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채무자)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이자)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대출상품에는 상품설명서가 있고 대출을 받기전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도 체크란이 있으니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대출 상품도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날 뜬금없이 이용중인 은행에서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원래 은행이나 금융사의 통지 의무가 없었지만 2019년 6월 12일부터 통지 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행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조건은 위에 언급한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사 누리집 자료>
위 자료는 은행별 조건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진, 연봉상승, 부채감소, 자산증사, 전문자격취득, 신용등급상승 등의 원인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출상품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으로 정의합니다.
대표적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상품 안내는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라고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보통 미리 시장금리보다 낮게 책정된 상품의 대출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연체중일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니 연체 해결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이미 신용등급이 최상이며,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요즘은 어플이 잘 되어 있어 방문하지 않고 각 은행사, 금융사 어플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공동인증서만 깔려 있으면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복잡하지 않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 심사결과를 회신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 앱을 통해 서류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용상태나 소득상태를 스크랩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보유재산 증가, 자격증 취득 등은 실시간으로 금융사에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 여신 :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 변경 시)
기업 여신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Q1: 고정금리의 대출 상품도 금리인하요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 : 금융사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금리는 기준+가산금리로 책정되는데 기준금리는 고정되어 진행되지만 가산금리는 유동적이라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Q1: 금리가 계속하여 오르고 있는데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1 : 보통 경제학, 부동산학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감소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만으로는 부동산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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