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보증보험 가입 신혼부부 저소득청년 보증료지원, 할인.

보증보험가입 신혼부부 저소득청년 지원 사업과 할인, 서류 정리.

서론(보증보험과 종류)

보증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사]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 HF 한국주택금융공사
  3. SGI 서울보증
보증보험사 보증금액 보증대상 신청 기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지역 5억이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지역 5억이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SGI 서울보증 아파트 제한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기간 10개월 이내(계약 2년 기준)

 

보증보험가입의 중요성

근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심해졌고 게다가 전세사기 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층에게 많이 발생하여 사회가 참 어지럽고 복잡한 현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건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가입가능여부를 꼭 체크하고 전세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종료시점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2년 계약 기준 25개월차 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보증사에 보증 신청을 하면 절차대로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짧게는 2개월에서 건수가 많을때는 6개월까지 소요된적이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사회배려계층보증료 할인[HUG기준]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60%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50%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50%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50%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60%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50%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50%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60%

◎다문화가구▶50%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50%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50%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3%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10%

◎비대면보증 할인 : 모바일보증 이용시▶3%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3%

[필요서류]

1. 저소득가구: 연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2.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3.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5.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7.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8. 국가유공자: 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9. 의사상자: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증서

10.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신혼부부 저소득청년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보험료 신혼부부 저소득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며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금융에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

  • 저소득 청년 기준 : 지자체별 차등있음.(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 기준 만 7년 이내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단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 한함)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통해 신청인 계좌로 환급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보증보험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청년 기준 나이가 다른 이유는?
▶청년 기봅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청년 기준 나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새회배려계층이로 HUG에서도 보증료 할인을 해주는데 중복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의 대상이 될까요?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보면 보증사에서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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