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5년만에 조정
말 많고 탈 많던 상속세가 드디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걸쳐 약 4조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내년부터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과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억 초과 시 최고 요율이 적용 되어 50%가 적용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최고 한도가 40%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주요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2위입니다.
이번에 40%가 적용되면 미국, 영국가 같아지게 됩니다.
상속세 주요 조정 내용
앞서 말씀 드렸듯이 30억원 초과 시 50%의 최고 구간이 없어집니다.
가장 파격적인 조건은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까지 대폭 개정된다는 말입니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 절세가 많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안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25억일 경우 배우자가 1명 있고, 자녀가 3명이라면 무려 4억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정안이라고 생각되는 반면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5년을 유지했다는 것도 놀랍네요.
사실 상속세 조정안 보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여세를 완하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상속세만 조정해도 무려 5년간 4조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증여세까지 조정하게 되면 감당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시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상속 금액이 클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시스템이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연히 점차적으로 행해졌어야 할 경제의 선순환이 이번 개정안으로 한꺼번에 시행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개정 시뮬레이션 계산
위 시뮬레이션 표를 보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과 자녀가 2명일 경우 현재기준으로 4억 4천만원에 달합니다.
현행 : 25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 과세표준 15억 x 40% = 6억 – 누진공제 1억 6천 = 세액 : 4억 4천만원
조정안 : 25억 – (배우자 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0억) = 과세표준 8억 x 30% = 2억 4천 – 누진공제 7천만 = 세액 : 1억 7천만원
2억 7천만원의 감세로 상속세 대폭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25억이라는 자산으로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점이 웃픈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상속세 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번 25만의 상속세법 개정은 잘 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세수가 5년간 4조 4천억이 감소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 기업을 살려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억이라는 자산이 없다고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어서 빨리 25억의 자산을 가진 후에 세금 혜택을 봐야 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뚜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