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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헬스장 부동산 사기?

양치승의 헬스장 사건, 부동산 사기로 성립되나요?

양치승 헬스장 사기 사건 배경

근래 양치승 헬스장이 사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1층에서 헬스장을 차리고 싶던 꿈이 있던 양치승씨는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아 실제로 헬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어느 날 강남구청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건물은 A업체가 강남구청으로 부터 20년 전 무상사용을 허가 받았고 20년 후 반납한다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강남구청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지인의 소개였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당연히 소유주도 소개 받은 A업체였던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 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양치승씨의 주장대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부동산 사기 성립 조건

양치승씨가 법정에서 이기려면 사기를 증명하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기는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에서 다루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1]와 그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려는 [고의2], 즉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치승씨와 A업체의 부동산 임대차 직거래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쓰였을 확률이 큽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간 계약 연장을 보장 받고 강남구청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과 맺은 임대차 계약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도 적용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A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더라도 A업체와 강남구청에 맺은 계약 기간 내에 양치승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강남구청과 A업체의 계약이 유효한 시점 이후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치승씨가 사기와 민사 모두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내려지겠습니다.

 

부동산 사기 성립 후

즉, A업체의 기망에 의한 계약이었음을 인정받고 판결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 함은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위 양치승씨 헬스장의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이며,

양치승씨가 인테리어와 쏟아 부은 시간 등 경제적,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업체가 손해배상 해 줄 여력이 없어 합의 없이 처벌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치승씨는 헬스장 사용을 위해 강남구청에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납부할테니 쓰게 해달라고 해보았지만 강남구청에서는 불가하니 퇴거하라는 상황입니다.

강남구청이 야박한것일까?

아쉬운 마음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은 평등하고 형평성을 중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거나 법을 따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가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구청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치승 헬스장 사기 정리

부동산 계약은 비용이 나가더라도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의 역할이 사고방지도 있지만 중개사고시 증인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의 판단에서도 예비임차인이 현저히 주의를 결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치승씨가 대표적인 예인데 지인의 소개로 받은 매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여야 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이는 민사 판결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식과 느낌만 믿지 마시고 잘 모르는 분야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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