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매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아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자로 특정되어야만 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 |
경매 및 공매 진행 시 | 100%(단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 100%(단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
신규 주택 구매 시 | 주택가의 80% | DTI 60% LTV 80% 이내 |
대출한도 | 3억(단 지역과 개인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최대 5억 | 최대 4억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제 2조, 제 4호의 가목 or 다목)에 해당되어야만 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4호의 다목 중 1항의 2호, 4호
위 법적용어를 따지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전세사기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정짓는것도 힘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경매 낙찰이나 신규 주택 매입을 위해 대출 받기 위해 간단히 이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풀이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전세사기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경매를 받으시는 분이 많으실텐데 저금리로 주택을 경매 받는 것이 어쩌면 최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상품을 개시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많은 분들 모두 기운내시고 조속히 해결되어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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