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통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 시 본인 보증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연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은 어떻게 다른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구분 | 전세권설정 | 확정일자 |
법률 |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부여방법 | 계약서를 통한 설정 (관할 등기소) | 주택 : 전입신고 상가 : 사업자 등록 |
효력 범위 | 건물 매각 대금 |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대금 |
등기부 | 기재됨 | 미기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정일자가 즉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그 증거가 되는것입니다. 상가의 경우 사업자 등록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셀프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5&cciNo=2&cnpClsNo=4
효력발생의 차이점을 보시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접수 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의 수법이 탄생했습니다.
전세계약 당일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약 후 당일에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가 되버리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취약한 제도입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하루 빨리 이 제도를 개선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는 모두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의 보장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A1 :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에서 위 법적인 대항력과 별개로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능력이 없을 것을 대비하여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선순위 담보(융자 등)를 모두 제외하고 공시가격의 126%안에 들어와야 가입을 해줍니다.
서울지역은 그래도 공시가격이 높은편이라 가입 조건이 되는 편이지만 당장 수도권 아래쪽만 해도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A2 : 상가의 경우 전세권 설정은 주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전입신고 대신 사업자 등록으로 하며,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특히 상가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면 보증금 액수도 클 것이며 사업자 등록 만으로 대항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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