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합당한가?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중개 과정의 복잡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이 수수료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전세사기 등 여러가지 문제로 중개사의 책임범위에 비해 중개보수가 합당한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임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인것이지 일반화를 범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모든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비정사적인 중개활동이 아닌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합당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소득을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업무 환경과 고정비용,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중개업자의 업무 복잡성에 따른 중개보수

미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중개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 범위와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세금, 에스크로 등의 절차를 중개업자가 처리해야 하며, 중개업자의 전문지식이 더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높은 중개수수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매가의 3~6%가 중개수수료로 책정되나 한국은 부동산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주택이 가장 저렴하고 주택 외 토지, 상가 등이 가장 높습니다. 최대 0.9%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합당성

국내 중개수수료가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비용과 수익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의 중개업자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매물을 확보하고 손님을 모으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광고비용은 물론 광고수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매물을 확보하고 손님을 모으는 과정은 중개업자에게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매물 확보, 사진 촬영, 매물 분석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광고를 진행해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책임범위

예전에는 요즘과는 다르게 중개사고 시 중개사의 책임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건, 횡령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개했다면 그 손해금액의 30%까지는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받는 중개수수료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당연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부분에 소홀했다면 그 가중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듯 예전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협의 방법

중개수수료협의

중개수수료는 국가에서 정한 법정보수 내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개수수료 복비는 보통 계약 후 잔금할 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 시 이미 확정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 확인설명서 작성을 하는데 중개보수도 이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는 계약시가 아닌 잔금때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조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결론

한국의 중개수수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와 시간투자비용, 광고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업자의 노력과 비용을 감안할 때 합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였습니다.

꼬마딜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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