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시 철거비 지원받기
소상공인 폐업지원 중 철거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기준에 충족하는지부터 알아야합니다.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신청하기 해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철거비)지원의 목적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전쟁 등 많은 요인으로 물가상승,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인데 철거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만 온전히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체하는 지원 사업 중 오늘은 폐업지원 철거비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철거비 지원 대상
경영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폐업 예정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일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매출액은 아래 표 참조하세요.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 재취업지원
- 재창업지원
오늘은 윈스톱폐업지원 중 철거지원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중 철거지원 내용
- 자격 : 폐업 소상공인(예정 포함)
-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비용 지원
- 철거 지원 금액 : 전용면적 3.3m2 당 13만원 이내로 진행
- 철거 지원 최대 금액 : 총 250만원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 시 제출),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서류안내
-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철거비 지원제외 목록
- 자가점포 및 무상임차 : 본인 소유 점포 및 무상으로 점포를 사용한 소상공인
- 기 수혜자 : 기존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
- 주거용 부동산
- 유사사업 수혜자
- 사업장 이전일 경우(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와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일 경우)
- 자력으로 철거했거나 철거비용 증빙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기실이 60일 미만인 소상공인
- 제외 업종(아래표 참조)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축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스컴을 보면 요즘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때보다 더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성 상 외화보유를 지켜야 하고 이로 인해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이 잡혀야지만 미국의 고금리 행진을 멈출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세계 정세가 안정화 되어 하루 빨리 우리나라 경제도 안정화가 되길 바래봅니다.
다음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른 지원사업을 연구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