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대출에 대하여
요즘 전세사기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매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아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자로 특정되어야만 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 |
경매 및 공매 진행 시 | 100%(단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 100%(단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
신규 주택 구매 시 | 주택가의 80% | DTI 60%
LTV 80% 이내 |
대출한도 | 3억(단 지역과 개인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최대 5억 |
최대 4억 |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상세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제 2조, 제 4호의 가목 or 다목)에 해당되어야만 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4호의 가목 : 전세사기 피해자
- 제2조 4호의 다목 : 제 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1항에 2호, 4호 요건을 충족하고 임차주택을 인도받고(전입신고), 그 임대차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은자.
제 2조 4호의 다목 중 1항의 2호, 4호
- 2호 :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이하일것. 다만 시, 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음.(최대 5억)
- 4호 : 임대인등에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요약
위 법적용어를 따지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전세사기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정짓는것도 힘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경매 낙찰이나 신규 주택 매입을 위해 대출 받기 위해 간단히 이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풀이해보겠습니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일 것 (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이내이거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 보증금이 3억 이하일 것(지역 및 피해자 여건을 고러하여 개별적으로 상한액이 2억의 범위에서 최대 5억까지 상향 조정 될 수 있음)
- 임대인이 이미 다른 건으로 인해 전세사기의 수사 대상이거나, 임대인이 반환능력 없이 무분별하게 여러채를 무자본 갭투자 한 정황이 확실시 되거나, 고의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을 증거가 있는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전세사기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경매를 받으시는 분이 많으실텐데 저금리로 주택을 경매 받는 것이 어쩌면 최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상품을 개시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최소 1.85% ~ 최대 2.7%
전세 사기를 당한 많은 분들 모두 기운내시고 조속히 해결되어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