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휴가가 끝나가면서 파업공화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파업이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이 본회를 통과하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탄생배경
최근 “노란봉투법”이 논란입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단독하여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입법된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왜 생겨났는지 법이 입법되고 발효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위해 처음 탄생하였습니다.
당시 대규모 해고로 인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작된 법입니다.
쌍용자동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2009년 4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총 구조조정에서 980명은 결국 정리해고가 됐고 나머지 분들은 희망퇴직 처리가 돠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불법행위로 노조측에 47억원 배상 판결이 나고, 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태면서 노란봉투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정당하게 파업했을 경우, 폭행과 손괴 등 물질적 피해 배상 외에는 사측이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폭행과 파손, 손괴에도 배상액을 제한한다는 내용
- 기업의 파업범위와 사용자 범위 확대
: 기업이 하청업체의 교섭에도 사용자가 응해야 한다는 내용, 즉 사용자 책임 범위의 확대와 단순 노동자,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 대한 법적 책임, 즉 파업 범위의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합법적 노동조합의 활동 보호
- 노동조합의 쟁의 활동이 합법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노란봉투법의 통과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오히려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겨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현재 불법 노조 활동은 폭력을 동반한 점거 관행에서 이루어 지는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불법행위 대한 손해배상도 틀어막아 극단적인 노조의 불법행위가 팽배해질 것이라는 정부와 경영계의 걱정입니다.
또한 해당 법은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쟁의가 빈번해져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며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 국내 투자 위축을 불러와 선직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와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하청과 용역 노동자의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의견이 올바른 미래일까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사용자의 범위,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3권의 위축방지, 기본권 보장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건전한 균형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기본권에만 중심을 두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건전한 노사간의 균형을 위해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되 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