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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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 조건과 한도 쉽게정리!

보증보험

보증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조건

HUG나 HF 모두 보증금반환보증의 성격은 같습니다. 주체하는 회사가 조금 다른것일뿐 같은 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HUG나 HF나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전세가격이 비교적 낮은 상품은 HUG, HF보증보험이며,

SGI서울보증보험은 고액 전세를 주 상품으로 합니다.

HUG사의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특약이나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주택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 보증금액 : 신청금액 전액
  • 필수사항 : 주택 점유(거주), 전입신고 통해 확정일자 부여 받을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이 한사람 소유일 것(계약서상 임대인)
  •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전세보증금이 7억 이하, 그외 지역 5억 이하일 것 (고액 전세 매물은 SGI서울보증 이용)
  •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보증보험 한도

보증보험한도에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계산이 되지만,

다세대, 단독, 다가구의 경우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여기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의 한도는 주택가격의 90%입니다.

만약 융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부동산가격이 1억이면 전세가격이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명은 융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기술하였으며, 계산 된 금액에 융자는 더하고 빼서 간단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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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보험 한도

 

아파트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아파트의 최저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KB부동산 시세 조회

한국부동산원

예시)

아파트보증보험한도

아파트의 최저층이나 주거용오피스텔은 융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하한가를 적용하여 3억7천의 90%, 3억3천3백만원이 됩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하한가 3억 7천과 4억2천5백의 산술평균값인 3억9천750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산술평균값 계산은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세대 보증보험 한도

다세대 빌라의 경우 보증보험이 가장 필요한 주택입니다.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가장 취약한 유형의 주택입니다.

빌라보증보험한도

 

위 표를 보시면 적용 1순위는 공동주택가격의 140%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겨을 보면 최근 23년 기준 1억 5백입니다.

해당주택에 융자가 없다고 가정하고 1억 5백의 140%는 1억4700만원입니다.

바로 이 금액의 90%가 한도입니다.

정확한 한도금액은  132,300,000(1억 3천 230만원)입니다.

쉽게 계산하시려면 그냥 공시가격에 126%를 잡으면 됩니다.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 공시가격의 126%)

전세가격이 만약 1억 3천이고 여기서 만약 융자가 1천만원만 잡혀있어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독, 다가구 보증보험 한도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40%입니다.

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들어가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 들어가면 똑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4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4억의 140% = 5억 6천

5억6천의 90% = 5억 4백입니다.

쉽게 계산 말씀 드렸듯이 공시가격의 126%를 바로 곱해도 됩니다.

(4억 x 126% = 5억 4백)

※ 여기서 중요한 점이 다세대 빌라와 다르게 선순위 보증금 삭감해야합니다.

[보증보험가입거절 케이스]

  • 가입 대상 주택 가격 : 5억 4백
  • 가입 대상 주택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 4억
  • 가입 대상 전세 가격 : 1억 5천

가입 대상 주택의 보증금과 들어갈 집의 전세금을 합치면 5억 5천이 되기 때문에 가입거절이 될 것입니다.

 

다세대, 단독, 다가구 보증보험한도 정리






한도는 부동산공시가격이 1순위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공시가격은 매년 6월에 뜨기 때문에 신축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위 표를 보시면 적용 2순위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열람해보면 매매가액이 기재되게 되어 있으니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고,

매매가액도 없다면 적용 3순위를 보시고 차근히 따라해보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보험 한도 계산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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